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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2회계 마무리 체납세 징수 총력
  • rkdrlfah
  • 등록 2013-01-2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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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를 『2012회계 마무리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 징수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의 체납액은 12월말 기준 지방세 210억원, 세외수입 632억원 총 842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오는 1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2012회계 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128억원 징수목표로 시·구청·동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 징수목표를 부여하는 등 책임 징수체제로 돌입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2월 한달 동안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야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조세와는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및 직장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징수 절차에 제약이 많았으나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차량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개정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 체납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체납자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특히 각종 인ㆍ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전주시 세입금 체납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납부여건을 이해하지만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번 특별징수 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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