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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철도소음’피해배상 첫 결정
  • 장덕경 기
  • 등록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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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 초과, 정신적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ㅇㅇ아파트 주민 376세대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역 ∼ 당고개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 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하였다.
2002. 12. 26∼27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청인들 아파트의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4호선 철도와 인접한 101동과 102동 9호∼15호 라인의 4층 이상(218세대, 716명)의 소음도가 주간 69.6dB∼71.7dB, 야간 65.5dB∼68.2dB로 철도소음한도(주간70dB, 야간65dB)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3억 6,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신청인들도 건축주(재건축조합의 조합원)로서 86년 12월 분쟁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89년 8월 완공할 때까지 이미 운행 중(85년 3월 개통)인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과, 철도소음 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입주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30%를 공제한 2억 5,512만 2,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76만 5,336원을 합한 2억 5,588만 7,36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철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피해 18억 8,000만원에 대한 배상신청은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므로 기각하였다.
그 동안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있지만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은 처음으로서, 앞으로 철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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