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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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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7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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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분야>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독장치 설치를 ’13.12.16일까지 완료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은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우수수입업소 :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12년 22개소→’13년 36개소) 운영된다.

<의약품분야>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12.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의료기기분야>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한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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