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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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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2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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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특약 금지, 개량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 등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디자인 등 4개 업종은 개정하여 보급했다.(13. 1. 1. 시행) 불공정 특약을 무효로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개량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원·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정착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두발주와 더불어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여부, 사용비율, 원·수급사업자수, 구두발주 혐의업체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금번 9개 업종을 선정했다.

참여형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한국디자인협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세부 진행 경과>

□ 3. 16: 제·개정 업종 선정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3. 19~3. 28: 용역수행자 모집
□ 4. 9~9. 8: 연구용역 수행(연구책임자 :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
□ 9. 21~10. 16: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36개 관련단체에 의견 조회
□ 11~12월: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단체 의견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제·개정(안) 마련

■ 공통주요 제·개정 사항

[부당특약금지조항 신설]

최근 원사업자가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는 문제가 중소기업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특성 및 개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특약 설정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불공정한 특약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로 했다.

[재하도급시 원·수급사업자의 의무 명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하지만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하다.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라 2·3차 협력사 연쇄 부도 문제도 발생했다.

하도급법 제14조 사유(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 제조업 분야(7개업종) 주요 제·개정 내용

제조업 특성이 반영된 조항들을 마련하되, 원·수급사업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명확히 했다.

①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관행 존재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개월 간 원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원·수급사업자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했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을 신속하게 검사해야 함. 검사 태만에 따른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수령 후 6개월(6개월 추가 연장 가능)간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②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도·훈련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관행 존재

⇒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③ 과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해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출원하는 관행 존재

⇒ 수급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특허라이센스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한 개량기술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원천기술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했다.

제1차 금속업종에는 안전관리 감독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ㅇ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ㅇ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지도·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정밀·광학기기업종에는 구체적인 기술자료 임치 규정을 마련했다.

광계측장비 제조업종 등에서 기술 ·가격 정보를 요구한 후 이를 경쟁사에 유출하는 등 기술자료 보호 문제가 중요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금지 규정 외에 기술자료 임치 규정을 마련했다.

ㅇ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중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내 추가 임치함. 임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 요구 당사자가 부담한다.

ㅇ 발주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음식료업종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기간 등을 합리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식품위생 상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에 대해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기간 및 수급사업자의 발주서 확인기간을 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확인기간(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다만, 냉장제품과 같이 식품위생을 위해 신속한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내지 10일 사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의 발주서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원사업자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다만, 냉장제품과 같이 식품위생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내지 10일 사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분야(2개업종) 주요 제·개정 내용

유통업(도소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통거래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29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원사업자가 희망하는 판매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발생했고, 광고·판촉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나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양 당사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비 내지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자인업종: 지식산업 특성 반영

디자인업종에서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술보호가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경향이 존재했고, 원사업자가 최종 채택하지 아니한 수급사업자의 디자인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ㅇ 원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을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행사의 시중 거래선(포스터, 광고제작 등)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디자인 시안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기술자료 보호 문제가 중요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규정 외에 기술자료 임치 규정을 마련했다.

ㅇ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중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내 추가 임치함. 임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 요구 당사자가 부담한다.

ㅇ 발주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구두 발주와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관련 단체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13. 1. 1. 시행예정)

향후에도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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