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31,214대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