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운송업체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gkla한다.(단,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는 제외되며 택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하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다만,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임산부 등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관련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 4개 업종 17,666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좌석 안전띠 작동상태,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및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띠 착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 마재봉(☎ 055-211-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