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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신동의없는 광고메일 처벌
  • 뉴스21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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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 선포
앞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메일′과 `어린이 전용 도메인′(kids.kr)이 주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변재일(卞在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건전 정보 및 불법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수신자의 수신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방식을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거친 뒤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전에 수신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은 "경실련, 학부모단체, 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시민단체 및 전문 산하기관들이 광고메일 전송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가 없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업체들이 도입해 시행중인 `어린이 전용 메일′을 전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전용 콘텐츠로 구성돼 운영되는 `어린이 전용도메인′(kids.kr)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 심의관은 "포털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어린이 전용 메일 및 도메인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극 권장해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14세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해 전용메일과 도메인을 발급하는 데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1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구성해 해외의 음란사이트에 대해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음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올해 30억원, 오는 2007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음란 스팸차단 소프트웨어와 신고 프로그램를 무료로 보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불법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철저한 추적을 벌여나가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제1차 민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전넷 등 시민단체, 다음, 야후, KT등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통부는 "최근들어 급증하는 불법 음란스팸메일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가치 전반을 해치고있다"면서 "불법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 운동인 `e-클린 코리아′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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