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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주민 합의로 4년 만에 종지부
  • 최훤
  • 등록 2012-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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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둘러싼 지하도상가 상인과 동대문 주변 상인 및 시민의 갈등이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오간수교위 최남측에 위치한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를 2013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는 당초 지하도상가 바로 위 도로에 설치하기로 계획됐으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요구로 인한 반대 시위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중재, 주민들 대화·토론으로 갈등 해결한 첫 사례>

이번 합의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한 이후, 상생방안을 도출해낸 첫 사례라는데 의의가 크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이해당사자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는데 중재 역할을 담당했다.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 총 5회 회의 통해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 차 좁혀>

이후‘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12.7.27)가 구성돼 첫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 규정안을 마련(8.30)하고, 9월 27일까지 총5회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감정의 고립과 불신을 해소해 합의를 이뤄내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지난 11월 22일(목) 3개 문항의 합의문을 최종 확정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를 2013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동대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보행권과 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해당사자 스스로가 갈등해결에 직접 참여해 자율적인 합의를 이뤄낸 첫 사례라서 더욱 뜻 깊다”며, “이번 합의가 서울시의 수많은 갈등들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대화로 다툼 없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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