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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Y-City 협약은 특혜가 아닌 법적 치유 사항
  • 안홍필
  • 등록 2012-11-25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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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 상 학교는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
고양시(시장 최성)는 일부 언론(S사)의 ‘일산 옛 출판단지 12년만에 특혜시비’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 근거를 들면 당초 협약시에는 도로, 공원, 학교를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조성한 후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도록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며, 거기에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귀속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학교를 고양시가 운영하던지 임대 또는 위탁해야 하므로 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시민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검증 결과가 명백하기에 추가 보완하여 협약이 이루어 졌다고 재삼 밝혔다.
 
다만 고양시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누구나 학교 설립이 불투명하다고 인정되어 주상복합용지 준공이전까지 이행이 불가능할 시는 학교용지를 공원 및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명백히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기에 이 또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보완책이라고 고양시는 밝혔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사립고등학교)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근거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고 적합하다는 문서까지 고양시에 발송하였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2년 넘도록 백석Y-CITY관련 특혜의혹을 감사원감사 시민참여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하였고 법률적으로 취약한 사항을 대폭 치유하고 보강하였음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담당자 이승호 ☎ 807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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