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중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진주교도소장과 범서방파 두목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전 진주교도소장 이모(5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죄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김씨도 허위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가 전달한 수표의 종류를 모르고 뇌물을 전달한 날짜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김씨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교도소 수감중인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특별접견과 전화통화 등 ′특별대우′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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