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겨울철 한랭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해상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고자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전 해상에는 강한 북서계절풍 영향을 받아 급격한 해양기상 불량으로 파도가 높아 년 중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는 전체 1,516척 7,820명중 324척(21.4%) 2,780명(35.5%) 발생하여, 그 중 310척 2,729명이 구조되었으나, 사망 20명, 실종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서해해경청은 대륙성 고기압이 활성화되기 전 한발 앞선 체계적인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활발한 예방활동 전개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겨울철 해양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해경청은 사고수습보다는 사고예방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 종사자 및 어민과 함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무엇보다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중요하겠지만,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라며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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