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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주변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 nam2580
  • 등록 2012-10-03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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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호등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불법현수막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시에서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부족한 행정력으로 제거에 급급한 실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주말이면 더욱 성해하여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특히 간선도로 주요 사거리의 보행 신호기 등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강풍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다.
 
또한 시내 곳곳에 키 작은 가로수에 현수막을 결속함으로 인하여 수목 방해하거나 고사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강풍으로 전도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한 보행자에게도 전선의 노출로 제2차 감전 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보수에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신호등과 가로수 및 가로수 등 금지물건에 게시하는 상습위반자에게는 1, 2차 계도를 거친 후 3차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콰태료 처분을 한다.
 
시는 이와 같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양 구청에 시달하고 상당, 흥덕, 청남경찰서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흥덕선거관리위원회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배제되는 ‘미아찾기, 교통사고목격자 찾기 및 선관위의 안내와 홍보’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공시설물이 훼손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수막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금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광고물디자인담당은" 금번 특별단속은 광고주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되는 것이 바람작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게 된 것으로 특별단속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시설물의 효융성 증대는 물론 시민의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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