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급 받은 세금은 내년도 주민복지 예산에 사용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관할 목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5억4천만 원을 환급 받았다.
무안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 음식 업, 운동 시설 운영 업 등 일부사업이 과세사업장으로 전환 되었으나, 국세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지난 7월부터 군 재무과내에 나억수 재무과장과 김춘심 주무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과세대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무안 스포츠파크 내 실내수영장이 공제 가능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신축공사비, 재료매입비, 전기료, 유지보수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5억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철주 군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에 환급받은 세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짧은 시간에 담당공직자들이 업무를 연찬하고 연구한 결과 소중한 세액을 받아낸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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