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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쟁의관련 가압류 심사 강화
  • 최문한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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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화됨에 따라종전보다 가압류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지난달 22일 전국법원의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열어 종전 가압류에 대한 법원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 인식을같이하고 지난 20일부터 개선된 가압류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우선 종전에는 서면심사 원칙에 따라 사용자측 소명자료만 검토한 다음 가압류가 발령됐으나 쟁의행위처럼 복잡하고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심문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사용자가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후 이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신청하거나 기준이 덜 엄격한 법원에 재신청해 발부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동일사건에대한 신청사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진술서 제도를 도입, 기각후 재신청이나 중복신청 행위를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대법원은 담보제공 내용의 강화를 위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소액의수수료만 내고 발급받는 보증서 외에 청구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토록 해 가압류 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다.
대법원은 "종전 가압류 실무는 발령은 쉽지만 이에대한 구제는 시간과 비용이많이 소요돼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압류가손해보전조치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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