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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해저터널비대위, 건설저지 성명서 발표
  • 문기헌01
  • 등록 2012-09-06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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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의견서 제출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감사신청


 서천군 해저터널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훈규, 이하 비대위)가 6일 성명서를 통해 해저터널 건설저지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금강유역실뱀장어협의회와 함께 서천군수협 2층 회의실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민 및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방훈규 위원장은 ‘금강해저스팀터널공사’와 관련해 “주민 및 김 양식, 실뱀장어 등 어민들의 피해가 자명한 일인데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주민동의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공사중단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천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도 아닌 사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특혜를 주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상대성 있는 서천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및 어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해저터널 당사자인 한솔제지는 시행업체인 군장에너지만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한솔제지는 당장 나와 어민 및 주민들에게 공사추진에 따른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와 관련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항의방문 했다.
 
방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금강해저스팀터널 공사 시행업체인 군장에너지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관계 기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허가 승인 연장을 요청했다”며 “공사에 포함되는 서천지역 도로굴착 허가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항만청 직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관련 공사에 따른 서천지역 법적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다 실제 공사 인근지역에서는 실뱀장어 어민들이 어획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상대성 있는 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행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사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방문, 어민 및 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감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해저터널 반대를 위한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집회 등 투쟁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며 “금강 훼손으로 인한 환경 및 지역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주민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취재관련 연락처)
- 해저터널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방훈규 위원장 010-5447-0123
- 군장에너지(주) 양창진 과장 010-947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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