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해당 상임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나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연수차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A 의원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A의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여행경비는 동료 의원들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종원 경제환경위원장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뜻하지 않게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마음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현지 활동을 통해 공식적인 행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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