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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협조 끌어내기 `묘수′ 고심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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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가-소액주주 민사소송′ 우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수를 짜내느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를 "야당 죽이기와 신당 띄우기를 위한 기획수사′로 못박고 사실상 수사거부 입장을 밝혀 검찰로서는 기업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절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기업측이 순수히 협조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치권에서 소환조사를일제히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수사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거둘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언제든 계좌추적이라는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검찰에는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결정적 단서만 제공해준다면 이 전 국장의 입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많아 쉽사리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기업끼리 서로 검찰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은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기업을 상대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돌파구가 될만한 결정적 단서는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기업 신인도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데다 대선자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심기까지 살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이 지난 6일 정치자금 관련 기업회계 처리에 대한 일괄 사면과 민사상 면책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검찰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요구는 면책과 사면 조치로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줄경우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면이나 민사면책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원죄가 정치권에 있는 만큼 `선악과′를따먹도록 유혹한 `정치권′은 강력히 처벌하되 `기업′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속이 곧 처벌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업인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수사결과를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진정으로 고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형)나 입건유예 조치도 할 수 있다"며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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