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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nam2580
  • 등록 2012-08-31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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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을 제거한 차량, 머플러 소음 장치를 제거한 차량과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임의 변경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게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미등록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를 명령할 예정이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들어 불법 자동차 180대를 적발하여 118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49대에 임시검사를 명령하였으며, 13대의 소유자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안효원 검사담당은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월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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