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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실시
  • nam2580
  • 등록 2012-08-2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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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주시, 10월부터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
충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동(洞)지역 소재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연립, 빌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0%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방향이 사후처리에서 원천적 발생 억제정책으로 전환돼 그 동안 정액제로 운영하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라 해당 세대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를 담은 후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거점용기에 봉투채로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월 1000원을 관리비 와 함께 부과했다.
 
이런 관계로 일부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어긋난디’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세대는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배출하는 세대는 적게 부담하게 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쓰레기 감량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충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전면시행과 관련 동별 순회 설명회를 세대별 안내문 발송,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리터, 2리터 소형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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