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 주주가 제기한 진주·창원MBC 합병 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진주MBC의 한 주주가 MBC경남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진주MBC 주주와 노조는 지난해 8월8일 방통위가 합병을 승인한 직후 MBC경남을 상대로 2개의 민사 소송과 1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2개의 민사 소송은 지난 2010년 9월10일 있었던 진주·창원MBC 합병 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진주·창원MBC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다.
이와 함께, 방송법 제8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방송 사업자 간 상호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제8조 제8항이 MBC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MBC를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진주MBC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별관 31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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