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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아파트 담보대출, DTI규제완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 jihee01
  • 등록 2012-08-2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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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DTI규제 일부완화로 20~30대 직장인이나, 은퇴하고 자산을 보유한 50~70대 장년층에게는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이나 DTI규제 전 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담보대출 수요층들에게는 DTI규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뱅크아파트에서는 해법이 대출금리나 대출상환방법에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DTI(Dept to Income)란 말 그대로 개인의 연간 소득대비해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가능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원리금상환액’은 은행마다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상환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금리를 각각 연 4.05%와 연4.5%일 때, 그리고 상환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 상환일 경우를 비교해 보자.(표1)

뱅크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시 정부의 DTI규제나 완화 발표에 너무 동요하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럴수록 각 은행별로 적용하는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여 최저금리로 적용받고, 상환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하여 DTI제한 비율을 충족시켜 원하는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들어 금리비교와 조건비교를 통해 각종 부동산규제를 스스로 완화하려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뱅크아파트(http://bankapt.com)에서는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주고, 고객의 조건에 맞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다율모기지 홍보팀 김상기 이사 070-8797-2222, 010-959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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