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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변호사 대거 법관 임용
  • 문영신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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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일원화′…능력-소양 갖추면 `인원 무제한′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봄 정기인사에서 재야 법조인인 변호사들을 대거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04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자격이있는 사람으로, 임용인원은 고흥.보성군의 군법원 판사 1명,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 약간명이며 판사의 경우 선발기준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키로 했다.
임용기준은 인품.적성.능력.청렴성.전문분야.연령.건강 등을 고려, 법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며, 전임 시.군법원 판사는 상당한 경력을 갖춘 원로법조인 중에 선발키로 했다.
임용을 희망하는 법조인은 내달 8∼11일 신청서를 교부받아 15∼16일 양일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101명의 재야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했으며,특히 98년 23명, 2000년 31명, 2001년 25명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뽑은데 이어 3년만에 재야법조인을 대거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에서 법관 임용계획을 수립했다"며 "능력과 소양이 있다면 인원수 제한없이 법관으로 충원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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