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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jihee01
  • 등록 2012-08-06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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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374개반 1,002명 투입해 대대적 단속 실시
서울시가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단속·처벌해 무단투기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 도시품격을 높여 나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예:20시후)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지역은 ⓛ시민의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종로·중구 등 도심지역인 ‘핵심관리지역’ ②차량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부도심권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7개구가 해당 지역인 ‘주요관리지역’ ③시민통행과 관광객 이동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 은평구, 강북구 등 16개구를 ‘일반관리지역’으로 가로특성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 가로특성에 따른 분류 >
핵심관리지역 : 도심지역으로 시민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2개구) - 종로구, 중구
주요관리지역 : 부도심권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7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반관리지역 : 시민통행, 관광객 이동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16개구) - 은평구, 강북구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 부과기준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금지’, 동법 제 68조 ‘과태료 부과’, 동법 시행령 별표 8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3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경우 :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과 병행해 깨끗한 서울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50%까지 자치구별로 신고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전단지, 스티커 등을 통해 시민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티 맵핑’과 ‘차량용 영상처리기기(블랙박스)’를 통한 IT 접목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CCTV 감시 적발도 적극 활용한다.

< IT 접목 시민 신고 > 
커뮤니티 맵핑 활용 신고: 인터넷 GIS 기반의 무단투기(배출) 신고 활성화
- 주소 : http://gis.seoul.go.kr
- 절차 : 신고 → 위치확인 조사 → 처리 → 신고자 회신

CCTV, 자동차 전용 영상처리기기 등 활용
- 상습무단투기 빈발지역 대상 CCTV 고정 설치
- 단속과 예방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CCTV 수시 이동 설치 - 운전중 자동차 영상처리기기 이용, 스마트폰 촬영 무단투기 장면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이에 더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화단, 텃밭 등을 조성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공간으로 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적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주민, 상인·점포주·건물주, 시민단체 등이 ‘자율 환경 활동 감시단’을 구성·운영토록 유도해 단속 및 감시·계도 활동이 주민자율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자율참여 청소활동 >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해요~!’ 운동 전개
?통·반장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골목길 청소 및 동네 환경 지킴이 역할 수행
?생활 쓰레기 배출은 지정된 요일·장소·시간에 내놓기 자율 활동

이때, 시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시청결 청소시스템’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시민 협조사항 >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자치구별로 지정된 요일·장소·시간에 배출하세요,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1회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은 각 가정의 4년치 쓰레기 봉투값과 같습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서울이 더욱 깨끗해져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품격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천대기 02-2115-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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