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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부담 작년보다 20%%가량 줄 듯
  • 민동운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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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정
올 연말정산에는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500~1천5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며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 공제율이올랐고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인정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이번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도 대학생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크게 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기사가 포함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4인가족 기준 연봉 3천만원근로자의 세부담이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이 크게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관할 세무서 구내 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부모부양공제를 형제들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와 ▲보약이나 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등은 잘못된 사례라고 소개하고 추후 관련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게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 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 영수증에 대한 실태 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와 기부금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공제자는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장별 부당 공제 비율을 분석해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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