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서부시장, 중앙시장등...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허용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도내 상설시장과 5일장 92곳 가운데 지금까지 주·정차를 막았던 23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연중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창원시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 진주시의 서부시장, 중앙시장, 김해시의 동상시장, 양산시의 북부시장 등 23곳이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혼잡예상 시간을 고려해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해당지역 시장의 일부구간에서 주정차를 시범허용한 결과 상인,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았고 교통소통에 무리가 없어 주정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창원도계시장, 통영 중앙시장 등 17곳의 전통시장은 주차만 금지하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정차는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행정편의적 규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주정차 편의를 제공, 서민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준수 등 자발적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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