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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처벌보다 예방 시급
  • 김광수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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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제재보다 사전 지도.예방 중심 개편 필요
영세 중소업체들이 환경.안전관련 처벌빈도 높아 행정^사법 제재보다 사전 지도^예방 중심의 행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회장 강신호)은 지나달 10일부터 22일까지 안산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받은 벌금, 과징금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인들은 사법적 제재나 행정처벌처럼 사후적인 규제보다 사전에 지도^예방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안산시 소재 근로자수 5인 이상 1천500여개(678개 업체 응답, 회수율 45.2%) 업체를 대상으로, 전경련이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안산상의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립금속, 기계, 화학, 섬유염색, 도금, 자동차부품 등 영세 중소업체들이 밀집한 안산지역 공단의 기업주들은, 주로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벌금형 혹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선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업체수는 678개사 중에 10.5%인 71개사에 달했고 이중 형사처벌 경험이 2회 이상인 업체수도 24개사(33.8%)로 나타났다. 이들 71개사가 구체적 처벌내용을 밝힌 97건의 사례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이중 징역도 6건에 달했다.
벌금형 91건의 경우,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64건(7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업안전관련 법규위반이 9건(9.9%),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이 5건(5.5%)이었으나 형사처벌 사유로, 중요한 위반사항 보다는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처럼 행정신고 절차를 미처 따르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영세 도금업체들이 모여있는 도금단지의 경우 업체가 별도로 배출시설을 설치^관리하기도 하고, 따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위탁업체에 일괄 의뢰하고 있으나, 이들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로 행정단속에 적발될 경우 기업주가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받은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 71명중 38명인 53.5%가 ‘부당한 처벌’이라고 답했고, 처벌에 수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7%인 31명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형사처벌로 기업주가 입은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과기록이 남는 개인적 피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기업경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경영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피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본부 손훈정 선임조사역은 “이번 조사는 현재 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안산지역 공단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기업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이에 맞는 정책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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