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유통의 무차별 진출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개정 공포된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및조정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에 대하여 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전국 최초로 실시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형마트와 SSM의 3/4(1457개소중 1109개소)이 휴무를 실시하여 오던 중,
○ 6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등 영업제한에 대해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적절차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과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졌고, 7월 17일까지 동해, 밀양, 진주 등 11개 자치 단체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의무휴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전라북도의 경우 7월 18일 전주시와 남원시의 대형마트등 영업제한에 대하여도 전주지법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 전주시의 발따른 대응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등에 대한 의무 휴업이 지속 실시되어 네번째 일요일인 7월 22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가 변함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 전주시에서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6월 25일 문제가 된 조례의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고 6월 28일 의회 의결을 거쳐 7월 10일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7월 11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대형마트·SSM 24개소에 하여 의견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 7월 19일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실시에 대한 처분을 새로이 하게되어 비록 7월 18일 구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새로운 처분에 의한 7월 22일 휴무는 시행 가능하게 된것이다.
○ 김 신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우리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 실시되어 전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불을 지피게 된 의미있는 일로써,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월2회 의무휴업이 중단없이 시행되게 되어 큰 다행이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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