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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한 애플, 법원에서 돌변
  • jihee01
  • 등록 2012-07-18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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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애플이 소송 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원에서는 태도를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애플을 고소한 원고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달라진 애플의 태도

지난해 7월 국내 애플 이용자 2만8000여 명은 “애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시작했다. 3개월 전 두 명의 영국 프로그래머가 애플 아이폰이 10개월 동안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확인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의 불법성에 관한 방통위의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당시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애플로서는 과태료 300만 원은 문제 되지 않겠지만 향후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소송 중이던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방통위 법 해석-조사내용 틀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애플이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위치 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애플의 해명을 요청했다. 애플은 방통위의 판단을 수용하고, 제시한 방침을 이행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도 방통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방통위는 애플 제품 개개에 암호화 및 기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판단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애플은 또 “위치정보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는 애플 제품의 장소나 이동경로를 수집, 저장 또는 송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도 틀렸다는 것이다.

애플은 관련 언론보도도 모두 부정했다
 
“위치정보 화면은 해커의 소행”

애플의 소송대리인은 올해 4월 열린 1차 변론에서는 “언론에 나온 위치정보 수집 화면은 일부 해커들이 해킹하여 퍼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치정보 수집 화면은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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