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7월중으로 시행규칙이 확정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8월부터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사업소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세대당 월 사용량 중 가정용 최대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며, 실사용량이 5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된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시 하수도요금 같이 적용됨.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781세대에서 연간 약 9백만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사업소측은 설명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작은 시작이지만 저소득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한 하수도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하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남원시청 환경사업소 최인호 063-620-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