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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환경법령 위반업체 55곳 적발, 27건 사법처리
  • jihee01
  • 등록 2012-07-1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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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환경부?검찰, 지속적 합동단속 실시
환경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금강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24곳을 단속한 결과, 가지배관을 설치해 냉각폐수를 우수로로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5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률 44.4%)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강유역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 가지배관 : 본래의 주 배관에 설치된 별도의 관. 이 경우에는 냉각폐수 배출 등 기타 목적을 위해 설치·활용

환경부와 검찰은 총 12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44.4%인 5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소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었으며, 적발률 44.4%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7.1%(2012년 1/4분기 총 10,801곳 단속, 766곳 적발) 보다 6.3배 높은 수치다.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42%인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22%인 12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7곳(13%),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이 13곳(23%)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55곳 중 사법처리 대상 27건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충남 연기군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플라스틱류 파이프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냉각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도 가지배관을 설치해 우수로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충남 연기군의 다른 사업장은 2008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의약품제조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발생한 폐기물(폐규산소다)을 옥외에 부적정 보관해 약 30리터가 주변 우수로로 흘러들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다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써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기인된 문제”라며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감시팀 최문규 서기관 02-21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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