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남원시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를 32,411건 3,096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1,500여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연납차량의 증가와 한미FTA발효에 따른 중형차량의 세율인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금년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남원시에 두고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7월2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3월15일 한미 FTA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800CC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된 세율로 부과되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직권충당 처리하고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등 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은행 신용카드 납부 시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당부한다.
문의 : 남원시청 재정과 신영란 063-62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