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홍성군은 법정주소로 전환된 도로명 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광천읍을 비롯해 6개 읍·면에 6월말까지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안내판은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시안성을 높인 디자인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됐으며, 각 읍·면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6개소에 설치된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에는 현위치와 주변지역 도로명, 주요시설 건물번호 등이 표기되어, 군민은 물론 홍성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제작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내판이 미설치된 지역에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번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물론,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사용승인 신청 전에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건물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