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내고 보험금 1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김모(51·여)씨 등 일당 2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김씨는 최근 5년동안 21개 보험사에 입원비가 큰 보장성 보험만 32개를 가입한 뒤, 하루 입원시 105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어깨통증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2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모(51·여)씨는 요실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설계사 김모(53)씨, 전모(48)씨 등과 공모해 각각 다른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게 하고, 자신이 수술 뒤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대리 수술을 받은 김씨와 전씨에게 보험금 수령 뒤, 300만원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허모(56)씨는 가짜 환자를 병원에 유치해 주고, 이들 환자들에게 일인당 5만~10만원씩을 받는 등 가짜 환자 5명에게서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이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2000여만원을 받아 모두 1억9000만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결탁이나 묵인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요양급여 허위 청구 여부나 방조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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