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현장에서 단속요원에게 적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리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거나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 등을 차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홍대입구 지하철역 주변 등 공원 및 다중이용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무단투기 특별 단속기간 중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한다.
구 관계자는 “담배꽁초 없이 깨끗한 서울거리를 만드는 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한바 있다.
자료 제공 : 청소관리팀(이혜란 315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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