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과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은 ’12. 5. 22.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인출관리책 김모씨(26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인출관리책 김○○(26세, 남), 인출조직원 진○○(38세, 남)
※ 현금 495만원 압수, 현금카드 13매, 대포폰 5대 압수
이들은 ’12. 4. 19.경 피해자 K씨에게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4. 19. 오후 3시경 화순에 거주하는 K씨(36세, 여)의 집에 전화 한통화가 걸려왔다. “여기는 서울○○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입니다.
전화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해 주어야 합니다.”고 하여, K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유를 묻자, “그러면 당신의 통장과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향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하세요.” 라면서 금융민원접수센터 IP주소 175.14.**.**로 접속하도록 하였다.
K씨는 불러준 IP주소로 접속하였더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가 떴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홈페이지의 신고접수란에 입력토록 되어 있는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아무 의심없이 입력하였다.
그리고 몇분후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던 1,000만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체되어 버렸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범인들은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위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가버리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도내에서만 이같은 전화금융사기로 6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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