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4,633필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 물가 상승률 및 남원시 실정에 맞게 조사·산정하여 이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는 우편발송 제도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예산절감,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폐지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결정지가의 열람을 시청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의 자주찾는 서비스 → 공시지가 조회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 → 개별공시지가 에서 쉽고 편하게 확인 가능하고 시 민원과로 전화(063-620-6141,6144) 또는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된 214,6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기타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 남원시청 민원과 김미선 063-62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