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남원시(교통과)에서 6월 1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한 경우로 책임보험지연, 검사지연, 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시 영치번호판을 돌려 준다.
남원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5월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도록 안내 한 후 6월 1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상가 주변지역 등을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확인 후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자는 134명이며 과태료 금액은 58,127천원이다.
한편 남원시는 체납 과태료징수를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팀을 편성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문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063-620-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