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 8명이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지난 1월 재심에서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된 뒤 7개월 만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1일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권력을 이용해 희생자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 등의 극심한 고문에 허위 자백하고 바로 사형집행 당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배상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할 임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며 구차하게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배상금은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가운데 최고액으로 희생자 한 사람에 27억에서 33억 원씩 모두 2백45억 원이고 이자를 합치면 6백억원을 넘는다. 유족들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금 일부를 추모 재단을 설립하는 등 추모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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