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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결정
  • 문성용
  • 등록 2007-07-04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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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피해자·유가족에 사과·적절한 조치 취하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80년 발생한 ‘석달윤 등 간첩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지난 26일 제4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은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단지 남파간첩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월북한 박모 씨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 장기간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하고, 사형 등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결정을 통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사형,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또한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석달윤 등 간첩 조작의혹사건’이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석달윤 등 간첩 조작의혹사건’은 1980년 8월 중정이 남파간첩의 북한에서 들었다는 진술에 의거해 6·25전쟁기에 월북한 박00이 남파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박00의 친족들을 강제 연행해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정인은 조선노동당 입당, 잠입탈출, 해안경비상황 보고 등 간첩혐의로 사형, 석달윤은 공작금 수수, 해안경비상황 보고 등 혐의로 무기징역, 박공심은 불고지, 회합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 장제영은 편의 제공 혐의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정인에 대해서는 1985년 10월 31일 사형이 집행됐고 석달윤은 1998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출소, 박공심과 장제영은 만기 출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2월 19일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당시 재판기록과 국가정보원,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피해자, 참고인 수사관의 진술 청취를 통해 수사과정과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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