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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영장비전담판사 구속영장발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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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1-02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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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 기각률 차이 2배
대검찰청에서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법원에 영장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 간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1.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는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어 평일 낮에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와 야간․주말에 심사하는 비전담판사 간에 구속영장 기각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2006년 영장전담판사의 기각률은 20.2%나 되는데 비해 비전담판사의 기각률은 11.27%로 비전담판사가 1.8배 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야간이나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2배가량 더 많이 구속되었다. -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영장전담판사의 평균 기각률은 13.71%인데 비해 비전담판사의 기각률은 3.72%로 비전담판사가 영장전담판사의 비해 3.7배나 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 법원명 전담판사 비전담판사 편차 청구(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률(%) 합계 23,036 20.2 12,204 11.27 1.8 서울중앙지검 2,561 26.2 1,797 10.29 2.5 서울동부지검 931 19.87 821 9.99 2.0 서울남부지검 1,558 17.78 782 10.1 1.8 서울북부지검 1,049 26.79 565 10.09 2.7 서울서부지검 995 17.99 531 9.98 1.8 의정부지검 933 19.94 462 12.77 1.6 인천지검 2,072 13.71 1,076 3.72 3.7 수원지검 1,727 17.37 668 8.83 2.0 435 158 13.92 1.1 춘천지검 14.94 11.73 1.7 307 19.9 1,462 대전지검 14.74 1.7 380 24.6 874 청주지검 6.29 3.1 779 19.8 3,075 대구지검 14.75 1.1 1,519 16.8 1,762 부산지검 15.75 1.0 584 15.66 715 울산지검 16.13 1.5 744 23.86 725 창원지검 15.8 1.9 443 29.41 1,350 광주지검 16.13 0.7 341 10.95 475 전주지검 15.38 1.6 247 24.04 337 제주지검 문병호의원은 11월1일(목)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처분으로 법원의 구속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은 일반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화될 필요가 있는데, 판사마다 구속기준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성의 침해이고, 사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 같은 사건에 같은 상황인 사람에게는 같은 처분이라는 평등성이 구속에 있어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 자기식구 감싸기 극치! - 2004~2007년까지 3년간 64명의 법원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그 중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1명이나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받은 사람 31명 중 6명만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25명은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보다 경고수준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월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만원을 받아다가 해임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일반 국민에게 법 적용의 공평성과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 문병호의원은 11월 1일(목)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야 말로 청렴성과 공평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의 사건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자기 식구들은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였다.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및 사유> 2004 ~ 2007. 7. 순번 소 속 직 급 처분년도 징계내용 징계혐의사실 1 춘천지법 위생원 2004 파 면 등․초본 수수료 횡령 2 수원지법 법원주사보 2004 견 책 등기신청사건 접수 관련 금품수수 3 대구지법 사무원 2004 견 책 등기부초본 발급 수수료 잔액 미반환 4 대구지법 사무원 2004 견 책 등기부초본 발급 수수료 잔액 미반환 5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 관련 금품수수 6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7 대법원 별정직 2004 견 책 형사상고기록 80권중 공판기록 10권 분실 8 서울중앙지법 운전원 2004 정직1월 음주운전 9 창원지법 법원주사보 2004 감봉3월 배당기일통지 착오 및 매각기일 지정 지연, 무단결근 10 춘천지법 전기원 2004 견 책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상해 11 광주지법 법원서기 2004 견 책 음주운전 12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 2004 정직3월 직장협의회활동관련 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품위손상 13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 2004 정직3월 직장협의회활동관련 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품위손상 14 서울중앙지법 사무원 2004 감봉1월 취재목적 접근 기자에게 등기부등본 수수료 웃돈 등 요구 15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보 2004 해 임 형사사건 변호사수임 소개후 금품수수 16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보 2004 정직1월 미성년자와 채팅 후 자신의 자동차에서 성교 17 서울고법 원전원 2004 감봉2월 동료직원 폭행 18 전주지법 등기서기보 2004 견 책 등기신청사건 접수순서 조작 19 서울중앙지법 법원서기 2004 감봉1월 취재목적 접근 기자에게 등기부등본 수수료 웃돈 등 요구 20 수원지법 법원서기 2004 견 책 착오로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에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21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3월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매각공고 관련 금품수수 22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 2004 정직1월 휴가 중 위법하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발견의무 소홀 및 방조 23 부산지법 법원주사보 2005 해 임 호적정정사건 관련 금품수수 24 부산지법 법원사무관 2005 해임 호적정정사건 관련 금품수수 25 창원지법 법원서기 2005 해 임 호적정정사건 관련 금품수수 26 창원지법 법원서기 2005 파 면 호적정정사건 관련 금품수수 27 서울고법 운전원 2005 정직1월 음주운전 면허정지 28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29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0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5 견 책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1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5 견 책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2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보 2005 감봉2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3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 2005 해 임 법원공무원노동조합관련 성실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34 서울남부지법 법원주사 2005 해 임 법원공무원노동조합관련 성실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35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2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6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2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7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8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39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0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1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1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감봉2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2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5 견 책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3 수원지법 법원주사보 2005 감봉2월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4 수원지법 법원주사보 2005 견 책 등기신청사건접수 관련 금품수수 45 광주지법 사무원 2005 경 고 횡령 등 형사사건약식기소로 인한 품위손상 46 서울가정법원 사무관 2005 파 면 공탁금 미지급이자횡령 47 광주지법 사무관 2005 감봉3월 식사비 명목 금품수수 48 광주지법 사무관 2005 감봉3월 식사비 명목 금품수수 49 부산지법 법원서기 2005 정직3월 공금횡령 50 광주지법 사무원 2005 해 임 보석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수수 51 수원지법 법원서기 2006 정직2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52 서울북부지법 법원주사보 2006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53 서울고 운전원 2006 감봉3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근무지 무단 이탈 54 대구고 전기주사 2006 견 책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음 55 춘천지법 법원주사보 2006 감봉1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를 위반 56 법원행정처 법원주사 2006 감봉2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57 춘천지법 기계원 2006 정직1월 품위손상 58 춘천지법 법원서기보 2006 해임 복무규정 위반 59 부산지법 경위주사보 2006 견책 도로교통법 위반 60 창원지법 법원서기관 2007 정직3월 변호사법 위반 61 교육원 기계원 (기능9급) 2007 직위해제 62 부산지법 경위주사보 2007 감봉3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63 창원지법 법원주사 2007 견책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64 사법연수원 법원주사 2007 감봉2월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묻지마! 금융계좌추적.. 검찰에 물어보세요 검찰 계좌추적 후 그 사유를 통보하기로... - 2006년 일년 동안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3만4천 건의 금융계좌추적을 하였고, 2007년 6월까지 2만4천건의 계좌추적을 했으나 모든 계좌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계좌추적을 당한 예금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00검사실, 언제, 어떤 계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는지만 통보를 받게 되고, 본인의 계좌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고 싶어도 검찰에서 수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문병호의원은 10월 31일(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계좌추적을 당한 예금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검찰에서 그 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중인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계좌추적을 한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계좌추적한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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