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성분조합 30건이 추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염산염'과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미드'를 함께 먹으면 고열과 경직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한 30개 성분조합을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병용 금기로 지정됐던 소염진통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의 성분조합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 항목에서 삭제됐다.
식약청은 또 항히스타민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을 2세 이하 처방이 제한되는 연령 금기 의약품으로 추가공고했다.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돼 부적절하게 처방될 경우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삭감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3개의 병용 금기 성분조합을 지정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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