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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1회용컵 보증금제 14년만 부활
  • 조기환
  • 등록 2022-01-25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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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서 컵 줍고 돌려줘도 보증금 받는다"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6월 30일부터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적용


▲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늘(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 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곳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렌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선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바코드를 떼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모든 매장이 일회용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재질은 무색 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날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가 재질의 40~50%가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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