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택 혹은 시설에서 격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어제(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등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적용되는 출발 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