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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하게 수사”지시
  • 조기환
  • 등록 2020-02-11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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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채널A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론 조작과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10일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일선 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꼽았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공포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도 폐지됐다.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고 오는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선거 사범 사건을 접수하면 1차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했지만 올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10월15일 전 시행되면 수사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직접 선거 범죄 사건을 수사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도 “경찰에 사건을 내렸다가 8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의 적법성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어 이전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선거 사건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해달라"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각 청에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완료일(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정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휘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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