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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의결
  • 정경훈
  • 등록 2008-07-17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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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규제 완화·동의명령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스스로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토록 하여 시장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공동출자법인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합작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을 폐지했다.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됐다. 또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동의명령제에 따르면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검찰총장협의 등을 거친 후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담합 및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했다.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 이기도 하다.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라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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