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와 지난 7월 남해안 낚시 객 실종사고 발생 등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해·육상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초과, 인명안전설비 및 구명장구 미비치 보험 미가입, 미신고 낚시영업행위, 출입항 신고미필, 문화재보호구역 및 출입금지 갯바위 등 무단 하선행위, 항로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등에 중점 단속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에도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정원초과 56건 불법영업 42건, 무단출항 262건, 구조장비미비치 42건, 기타 244건 등 646건을 단속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총 847건을 적발, 의법조치 한바 있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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