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2,43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진도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1.46% 소폭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올해 7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변동폭이 큰 주택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전년대비 납세자의 세부담 상승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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