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1일부터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차량 단속 시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장기 미 수검 등이다.
장기간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불법 HID 전조등 장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시 주민신고소를 교통행정과 내에 설치해 운영하며(☎3153-9632~3) 단속 결과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한 해 구는 무단방치 차량 52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5,536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정리 48건, 불법 구조변경 23건을 단속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불법자동차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라며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마포구청 공보관광과 김순곤 02-3153-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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