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은『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양식장 480개소의 양식어업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어류양식장 현황】: 총 480개소
○ 육상양식장 : 343개소(어류 316, 전복 27, 새우 1, 갯지렁이 1)
○ 해상양식장 : 30개소(해조류 1, 패류 18, 어류 등 11)
○ 종묘생산장 : 100개소(어류 56, 전복 43, 멍게 1)
○ 내수면양식장 : 7개소
□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에 따라 양식어업인(종사자 포함)은 연간 1회 이상 최소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체에서는 수산동물질병 발생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정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은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전문단체인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회장 김경래)에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며,
○ 교육 내용은『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사항, 수산동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생산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절기 양식수산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을 통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동시에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