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임기 개시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야가 10일 개원해 국회의장을 뽑고 다음날 개원식을 열겠다며 전격 합의했다. 개원식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16일부터 나흘간의 긴급현안질의와 쇠고기 국정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국익'을 고려해 개정하기로 절충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외에 쇠고기와 민생안정, 공기업대책과 국회법 개정특위 등 5개의 특위 구성도 합의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협상은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국회 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이에앞서 이미 한나라당과 개원을 합의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타협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가축법 개정과 특위 운영,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도 18대 국회가 개원 뒤에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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